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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5 2018나20595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아래에서 9행의 “피고 C회계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를 “제1심 피고 C회계법인(2019. 1. 15. 회계법인 T에 흡수합병되었고, 이 법원에서 회계법인 T이 제1심 피고 C회계법인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아래에서는 제1심 피고 C회계법인과 소송수계인 회계법인 T을 구별하지 않고 ‘피고 법인’이라고만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0면 아래에서 5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G의 진술서(갑21호증) 역시 종전의 진술서 내용을 반복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제1심판결 12면 아래에서 6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갑22, 23호증)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제1심판결 13면 9행의 다음 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 D이 원고 측에 계약금 10,000,000원의 반환을 약속한 바 있으므로 적어도 위 약속에 따른 계약금 반환의무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10호증의 25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이 2016. 2. 1.경 H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을 돌려달라는 H의 요구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D과 원고 측 사이에 계약금 반환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