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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9.03 2019가단50651

임대료 및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183,22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3. 23. 피고와 당진시 C,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800,000원(부가세 포함. 매월 말일 후불), 기간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존속기간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5. 6.분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2017. 11.경까지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한 사실, 위 기간 동안의 미납 차임과 관리비가 보증금 20,000,000원으로 공제하고도 97,183,227원이 현재 남아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납 차임과 관리비 합계 97,183,22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17.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추심 명령으로 인하여 다른 제3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전대하지도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은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도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