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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9 2013노323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야간에 비교적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고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범행 관련 피해자의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바 있는 505,460원에 대해 위 공단의 구상청구에 응해 이를 납부한 점, 피고인이 2004년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