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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08 2016고단35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3. 경부터 2015. 10. 16. 경까지 개발제한 구역인 부산 기장군 D, E, F, G( 면적 합계 4,200㎡ )에서 위와 같은 각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지 조성목적으로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성토 및 절 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 구역인 산지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불법행위 관련 사진, 토지이용계획, 이용 대장, 지적도, 수사보고( 산지 관리법위반 혐의 진술 청취, 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위성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개발제한 구역 내 무허가 형질변경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서, 전용면적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변호인은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달라’ 는 취지로 변론하였으나, 피고 인은 선고 유 예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