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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1.01 2013고정2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9. 10:40경 태백시 황지동 소재 한마음 인력 사무실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서학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2. 19. 10:46경 태백시 황지동 소재 서학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3세) 운전의 택시가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주류 등 구입처 수사, 피의자 위드마크 공식 적용,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