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요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목을 잡아 조였다.”, “주변에 어르신들이 50명도 넘게 계셨는데, 자신에게 십팔년, 개같은 년, 때려 죽일 년, 미친년, 좆 같은 년, 애미, 애비도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증거기록 10면), 경찰에서 2차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으며(증거기록 15, 16면), 원심법정에서도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공판기록 35 내지 38면) 그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는 본건 사건발생 당일 의사로부터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염좌를 진단 받았는데, 당시 의사에게 상해의 원인으로 “타인에게 멱살을 잡혔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면), 본건의 목격자 F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폭행을 가하고 욕설을 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증거기록 24면), 원심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했고, 욕설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45, 46면), 역시 본건의 목격자인 G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폭행을 가하고 욕설을 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증거기록 25면), 원심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쳐 폭행했고, 심한 욕설도 했다.”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