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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04 2020고단12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각 성명불상인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모집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대포계좌로 송금하거나 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수금책들은 피해자들에게 각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내지 ‘채권회수안내서’ 등을 교부함과 동시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금해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은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전달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딩톡 등으로 교신하면서 수금액의 3%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수금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은 2020. 7. 8.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 채권팀장으로 행세하며 전화하여 ‘기존 D 채무가 있으면서 E에서 추가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 D로부터 빌려간 돈을 전액 상환하면 E에서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직원 H 대리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