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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노26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은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다른 범행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이마트 장애인 채용프로그램에 지원하여 합격하는 등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 왔고, 피고인이 아직 �은 나이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공개ㆍ고지명령의 부당 주장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