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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고합2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C을 징역 5년에, 피고인 D을 징역 7년에,...

이유

... BI에 있는 ‘BJ’ 술집 룸 근처 복도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K(26 세) 이 일행인 D과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복도로 나온 후 D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자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5. 05:16 경 위 4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K을 폭행한 후 피해자를 밀어붙여 피해자와 함께 위 4의 가. 항 기재 주점의 주방 부근 룸에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B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1. 20. 02:30 경 광주 서구 BG에 있는 피해자 BH의 주거지 인 △△ 오피스텔 *** 호에서, 피해자가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시가 약 3만원 상당의 그 곳 현관 중문의 유리 부분을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2. 시간 불상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BH이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며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옷장 서랍, 빨래 건조대, 서랍 장, 창문 블라인드, 인터폰 등을 깨뜨리고, 주먹으로 현관 중문의 유리 부분을 쳐서 깨뜨리는 등 합계 약 3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합 287』

6. 피고인 C의 권리행사 방해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06.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 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9. 1. 2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2. 7.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3. 7. 18. 경 광주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