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816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3.부터 2015. 5.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3.부터 2015. 5. 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