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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7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4. 7.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4. 18:30 경 화성 시 동 탄 나루로 55번 길에 있는 월드 메 르 디 앙 아파트부터 같은 시 동 탄 중앙로 376에 있는 이 마트 지상 4 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SL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다가 직진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경미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의 동종 교통 범행으로 3회 처벌( 벌 금형 1회, 집행유예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0. 2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