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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3 2013노34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피해의 확대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만연히 거래한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 편취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급받은 장어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5개월 동안 91회에 걸쳐 12억 원이 넘는 장어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현재 6억 원 가량 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4년)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