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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3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 톤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07: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노상을 운서 역 방면에서 인천과학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하늘도시 방면에서 운서 역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 여, 55세) 운전의 F i30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 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피고인의 처 ( 여, 4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변사사건 지휘 건의 사본

1. 수사보고( 목 격자 통화 건)

1. 진단서

1. 현장사진, 영상사진( 순 번 6,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