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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8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1.경 피해자 B이 다음 카페(C)에 게시한 ‘자동차커버를 중고로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확인 후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입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택배로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6.경부터 2015.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도합 2,76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이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