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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62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14. 경 인천 동구 B 가동 201호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 ‘C ’에서 피해자 D에게 “2013 년 식 E 그랜저 HG 중고차량을 2,200만 원에 구입하면 2017. 3. 1.까지 보험 환급금 400만 원을 돌려주고, 6개월 뒤에 2015년 식 그랜저 차량으로 대차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보험 환급금을 돌려주거나, 6개월 후에 2015년 식 그랜저 차량으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8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F 중고 YF 쏘나타 차량 및 1,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 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동구 청장에게 자동차 매매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객 D에게 중고차량을 매매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 매매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E), 녹취록,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중고차 량 시세표 접수), 각 수사 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무등록 자동차매매 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