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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3노4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4, 5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3, 4, 5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 2죄 징역 6월, 판시 제3, 4, 5죄 징역 1년 2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판시 제1, 2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07. 3. 30. 판결이 확정된 공용서류손상죄 등, 2008. 5. 19.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저질러놓고도 Q을 교사하여 Q으로 하여금 위 범행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나. 원심판결 판시 제3, 4, 5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같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4, 5죄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