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3 2016고단19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감삼네거리 교차로를 감삼동 방면에서 원화여고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로 하여금 감삼역 방면에서 감삼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결격조회 첨부),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확인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