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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9 2017노3406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사실혼 관계로서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칼로 베어 살해한 것으로 그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배우자를 살해하여 무기 징역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가석방으로 잔여 형의 집행을 면제 받았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어서 이를 침해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헤어나올 수 없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정하고 중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다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자 수하였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 및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