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8 2015가단21241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별지2 공유지분 현황표 ‘공유지분’란 기재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위 부동산의 지상에는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부동산은 그 성질상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
따라서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의 공유자별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것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