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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4.30 2021노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 : 원심의 형( 벌 금 40,000,000원 등)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① 피해자는 G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고 명확히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후 사정과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피해 당시 느낀 주관적인 느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 인의 추행 사실을 허위로 지어낼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사실을 허위로 꾸며 내 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 자의 신고 경위 및 피해 진술 과정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② 진술분석전문가 I는 ‘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논리적이었으며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간적, 공간적 맥락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었고 사건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연령이나 사건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의심스러운 동기나 정황, 허위로 보고 할 만한 압력, 다른 진술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