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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6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15:4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백운 고가 차도 편도 2 차로를 백운 교차로 방향에서 주 월 교차로 방향으로 그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1 세) 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 있던 피해자 G( 여, 69세) 가 운전하던

H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순차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 및 E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49세), 피해자 G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관한 권고 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1월 ~ 8월」 인 점을 고려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