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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14 2019고단4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 22:50경 익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주취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너 C한테 얼마나 쳐받았냐 새끼야'라고 욕하며 E의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이어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