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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6고단566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에서 ‘F’ 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경 신용카드 정보통신 부가 사업회사{ 통상 ‘ 밴 (VAN, Value added network의 약어) 사업자’ 라고도 한다.

이하 ‘ 밴사업자 ’라고 한다} 인 퍼스트 데이타 인터내셔널 코리아 주식회사 위 계약 일 이후 ‘ 퍼스트 데이터 코리아 유한 회사’ 로 상호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 증거기록 제 48 쪽) 의 부산 지역 총판으로서 위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지역 각 신용카드 가맹업소( 이하 ‘ 가맹점’ 이라 한다) 의 관리를 위탁 받은 피해자 G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 관리 대행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신규 가맹점의 모집, 기존 가맹점 및 신규 가맹점의 관리업무를 하여 왔다.

위 대리점 계약 제 8조 제 3 항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맹점의 교체요구를 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에 퍼스트 데이타 인터내셔널 코리아 주식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가맹점을 다른 밴사업자의 가맹점으로 임의로 전환하여 퍼스트 데이타 인터내셔널 코리아 주식회사 및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4. 29. 경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H 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후, H의 직원들 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로부터 관리를 위탁 받은 가맹점들에 설치된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를 떼어 내고 다른 밴사업자인 한국신용카드 결제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로 교체하거나 가맹점에 설치되어 있는 판매 시점정보관리 시스템( 통상 ‘POS 시스템' 이라고도 한다 )에 입력되어 있던

퍼스트 데이타 인터내셔널 코리아 주식회사의 코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