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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4.23 2019가단21186

하수관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공주시 D 대 726㎡ 및 E 대 373㎡ 토지 및 그 지상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위 토지 및 주택에 인접한 F, G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 소유의 토지 및 주택은 피고 소유의 토지 및 주택과 남남동 방향으로 연접해있고, 피고 소유의 주택이 원고들 소유의 주택보다 더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하여 하수관을 설치하였고, 원고들은 위 하수관에서 흘러내리는 오폐수로 인한 악취, 벌레 등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하수관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