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8나783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다만, 원고는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인 '320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액 반환청구'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2,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에서 ‘부가가치세 포함’이라 기재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별도’로 하여 기재한 금액이다), 임대차기간 2002. 1. 10.부터 2004. 1.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상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여러 차례 위 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은 40,000,000원으로 변동이 없었으나, 월 차임은 2004. 1.경 2,900,000원, 2009. 1. 10. 3,100,000원, 2011. 1.경 3,300,000원, 2013. 1.경 3,8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나. 이후 피고는 2015. 1. 2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4,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10.부터 2017. 1.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갱신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10. 18. 피고에게 '2017. 1. 9.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0.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17. 1. 10. 이후의 차임으로 원고에게 35,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