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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2-03

[법령질의서]제목

환급대상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환급대상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질의 1)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교관 등에게 국산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는?

(질의2) 원산지가 국산인 경우만 해당하는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내국물품(멕시코산 자동차)도 포함되는 것인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6-02-0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국산승용자동차는 국내에서 생산된 승용자동차를 의미하고 수입통관된 승용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