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대상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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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2-03
[법령질의서]제목
환급대상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환급대상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질의 1)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교관 등에게 국산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는?
(질의2) 원산지가 국산인 경우만 해당하는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내국물품(멕시코산 자동차)도 포함되는 것인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6-02-0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국산승용자동차는 국내에서 생산된 승용자동차를 의미하고 수입통관된 승용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