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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당시 경북 칠곡군 E 소재 같은 마을의 주민들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3. 07:05 경 경북 칠곡군 F 소재 앞 노상에서 G 면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마을의 도로 포장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공사 현장 진입로인 길에 피고인들의 차량 각 1 대씩 총 3대를 주차하여 레미콘 트럭과 펌프 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H(49 세) 의 도로 포장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사실 조회 회보서( 칠 곡 경찰서 장)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마을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 진술)

1. 견적서, 거래 명세표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위 도로 포장 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들은 공사업자인 피해자, 마을 이장인 I 및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의 반복된 차량이동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 진입도로의 중간에 피고인들의 각 차량을 줄지어 주차하는 방법으로 장시간 공사차량( 펌프 카 등) 의 진입을 막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 내지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넉넉히 추단된다.

또 한 위 도로 포장 공사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공사 수행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 사회성을 띠는데 이르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