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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9 2017노7252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회의록은 피고인이 아닌 B이 단독으로 작성한 것이고 G 교회의 인감도 B이 위조한 것이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바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H이 경력을 위조하여 G 교회의 목사로 청 빙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H 목사의 장로 재신임투표 의결 공동회의 시 조직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투표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H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H을 무고하고 H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 기도 하는 등 H 목사와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어 G 교회 대표자를 H에서 B으로 변경하고자 할 동기가 충분하였던 점, ② B을 2013. 12. 8. 경 G 교회의 설교 목사로 청 빙 한 자도 피고인이었던 점, ③ 피고인은 B을 H 대신 G 교회의 대표 목사로 하자고 결의한 적은 있지만 교회 소유 부동산 등기부 대표자 명의를 B으로 변경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 하나, B은 수사기관에서 등기 부상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은 피고인, B, P 등이 2013. 12. 말경 함께 법에 정통 하다는 AA을 만났을 때 AA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1049 면), AA이 2012. 5. 경 자격을 모용하여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 하여 볼 때 그와 같은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④ B이 위조된 G 교회의 인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