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1. 14:40 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종중 선산에 함부로 들어가서 피고인이 조합원으로 있는 E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을 내려보다가, 피해 자로부터 “ 이곳은 사유지이고 선묘가 있는 곳이니 나가 달라.” 는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과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허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5. 29. 경 하남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 고소 인은 2014. 5. 11. 오후 2 시경 하남시 C 야산에서 D과 말다툼만 하였음에도 D이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112 신고를 하였으니 무고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이나, 사실 피고인은 D이 관리하는 선산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D의 항의를 받게 되자 D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린 사실이 있었으므로 D의 112 신고 내용은 허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 경 하 남 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일반 진단서 사본
1. 피해 자의 폭행 부위 등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