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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5023716

용역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부터 C 그룹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중 ‘인사/급여/회계부분’에 관한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을 의뢰받고, 2013. 1. 31.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154,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2013. 2. 1.부터 2013. 7. 31.까지, 용역수행 장소는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각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용역비 중 ① 계약금은 계약체결후 14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20%를 지급하고, ② 중도금은 설계단계 종료 후 갑(피고)의 고객사에 중도금 청구일을 시점으로 계약금액의 40%를 정산 지급하되 갑(피고)의 고객사로부터 수령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③ 잔금은 계약기간 종료 후 갑(피고)의 고객사에 잔금청구일을 시점으로 갑(피고)의 고객사로부터 수령 후 7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계약서 제14조). 다.

피고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인력 및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투입된다’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3. 7. 16. 이 사건 용역계약을 아래와 같이 변경 합의하였다.

C C

라.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3. 2. 15. 계약금 30,800,000원, 2013. 8. 2. 중도금 15,000,000원, 2013. 8. 7. 중도금 46,600,000원 등 합계 92,4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3. 8. 31. 원고측 D 이사와 피고측 E, F 등을 참석시킨 자리에서, 회계담당 인력 부재로 인한 개발지연 및 업무진행 불가 문제, SP (Stored Procedure) 미구현으로 인한 시스템 오픈 이후의 유지보수 우려 문제, 개발자 투입 미흡으로 인한 일정지연 문제, 설계불명확에 따른 시스템 완성도 결여 문제 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