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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05 2018가단619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20. 4. 13.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후 생긴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관련 법리 피고가 원고의 소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소 각하 판결을, 예비적으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답변한 경우, 피고의 본안에 관한 주장은 본안전항변이 배척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에 정해진 피고의 동의 없이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대법원 1968. 9. 17. 선고 67누77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1. 22.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주위적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본안전항변을 하고, 예비적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다만, 피고는 답변서 1쪽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란에는「주위적으로 청구 기각을, 예비적으로 소 각하를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피고의 항변을 주장하거나 판단하는 논리적 순서에 맞지 않고, 이하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란에는 본안전항변에 대한 주장을 먼저 전개한 뒤 본안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점유취득시효는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으므로,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란의 순서는 오기로 본다. .

그 후 원고가 2020. 4. 13. 소 취하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2020. 4. 28. 소 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가 소 각하의 본안전항변을 한 이상 피고가 본안전항변과 함께 본안에 관하여 청구기각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소 취하서 제출로써 피고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2020. 4. 13. 원고의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소 취하서 제출 후인 2020. 4. 28. 이 법원에 원고의 소 취하에 대한 부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