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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07 2015고정2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23:50경부터 2015. 1. 10. 01:20경까지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1세)이 경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화장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음에도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과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 6~7명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을 목격한 신성은 피고인이 소주잔을 집어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고인과 함께 위 식당을 방문하였던 F 역시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