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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20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124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124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2. 19. 07:20경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나이스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염포삼거리 방면에서 현대자동차 5공장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량이 정체되자 보다 빨리 가기 위하여 양쪽 차로 가운데 중앙선 역할을 하면서 안전을 위하여 약 2m 정도의 폭으로 설치된 통행금지 장소인 안전지대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면 안전지대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B(남, 26세) 운전의 D 124cc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충돌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단독범행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현대자동차 5공장 방면에서 염포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 중, 차량이 정체되자 보다 빨리 가기 위하여 양쪽 차로 가운데중앙선 역할을 하면서 안전을 위하여 약 2m 정도의 폭으로 설치된 통행금지 장소인 안전지대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면 안전지대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A(남, 28세) 운전의 C 124cc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충돌하여 위 A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우각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각각 통행금지 장소인 안전지대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서로 충돌하여 피고인 B 운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6세)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