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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30 2016고단8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12:30 경 대구 달성군 옥 포로 13에 있는 ‘ 달성군 노인복지회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B(55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농담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