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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9 2012고정62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17:47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소재 용산역 3층 대합실내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설치된 물레방아 조형물을 청소하면서 물 위에 있는 피고인의 장난감 보트를 물에서 던져 화단 쪽으로 던진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누워있는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 손톱으로 얼굴 부위, 목 부위, 양손 팔뚝 부위를 수차례 할퀴고 양발로 몸통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및 병명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