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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0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전남 보성군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E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 반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인부 노임 명목으로 2012. 4. 3.경 500만 원, 2012. 5. 4.경 800만 원, 2012. 6. 5.경 1,6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 5.경까지 위 금원 중 800만 원만 인부들에게 노임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 무렵 나머지 2,100만 원을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 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7.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에게 ‘내가 도급을 받아 공사하고 있는 I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선급금과 기성금을 받아 즉시 자재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5. 21.경부터 2012. 6. 8.경까지 시가 26,413,42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7.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갑자기 쓸 곳이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6. 5.까지 빌려간 돈과 외상으로 공급받았던 자재대금을 함께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