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정521] 피고인은 2012. 12. 07. 14:00경부터 17:30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성명불상의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먹다가, 피고인의 일행들이 술값을 일부만 계산하고 먼저 가버렸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취하였으니 그만 먹으라며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중국년아, 중국놈들 다 불러라, 나 오기 있는 놈이야, 내가 그냥 있을 것 같아'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식탁을 수회 내려치는 등 하여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522] 피고인은 2012. 10. 24. 19:15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택시를 탔다.
그리고 진행하는 피해자에게 후진시키라고 하며 고함을 지르며 폭언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운행을 중지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뒷문짝을 발로 차서 차량의 문짝을 찌그러뜨리는 등 견적 5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5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의자등수사) [2013고정5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