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11.22 2010가합18322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임차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 중구 F에 있는 G상가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D로부터 위 G상가 제186호 점포 330㎡(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2004. 8. 20.부터 임차하여 영업을 하였다.

나. 망인은 2005. 12. 28.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주었는데, 이때 피고는 2008. 12. 28.까지 이 사건 상가 임차권의 1/2 지분(165㎡)을 망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망인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08. 11. 28.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일부를 H에게 전대하여 H로 하여금 ‘I’란 상호의 점포를 운영하게 하고, 나머지 일부는 자신이 ‘J’라는 상호로 생활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망인은 2010. 2.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서에 기하여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상가 임차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한 다음 이 사건 각서와 함께 참가인에게 교부하였다.

마. 또한 망인은 2010. 2.경 참가인에게 망인과 주식회사 D 사이에 2004. 8. 20. 체결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망인이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병 제7호증의 2)도 아울러 작성한 다음 2004. 8. 20.자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참가인에게 교부하였다.

바. 망인은 2010. 2. 1. 참가인에게 '참가인으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0. 8. 31., 이자 월 10%의 조건으로 차용하고, 그 담보로 전남 해남군 K 및 L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이 사건 상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