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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7가합241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98,804,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5%, 2017.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장비 및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은 원고 대표이사 E의 배우자이다.

피고 B은 원고에 재직(직급: 과장)하면서 재무ㆍ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D는 ‘F’이라는 상호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다. 피고 B은 원고의 회계담당자로서 자금을 보관하던 중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4. 11. 25.~2017. 1. 2. 총 62회에 걸쳐 ‘출금계좌주’란 기재 각 원고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합계 498,804,550원을 출금하여, 피고 D에게 굿과 기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거나 카드대금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이하 ‘이 사건 횡령행위’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498,804,5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횡령행위일인 2017. 1. 2.(별지 표 순번 4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7. 11.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특례법’이라 한다) 및 구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특례법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법정이율규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2019.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