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2 2013고정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04:4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6가 99 앞 노상까지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