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 및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신빙성 있는 G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H대학교 I과 교수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E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10. 25.경 같은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F로부터 피해자 G이 아들을 체육교사로 취업시키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서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억 5,000만 원을 주면 H대학교 선배인 B 교수를 통하여 H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다. 교직원 티오가 한자리밖에 없으니 오늘 당장 H대학교로 가서 B 교수를 만나야 한다’고 말하고, 같은 날 H대학교 I과 2층 209호 피고인 B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데리고 온 피해자에게 '교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
대학교직원 자리에 1억 5,000만 원이면 좋은 조건이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대학교에는 교직원 특채제도가 없고 교직원을 채용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아들을 교직원으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 투자 내지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자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6.경 서울 강남구 J호텔 1층 커피숍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