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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도1212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정당행위, 책임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 방해죄에서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