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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8 2015고합10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 9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0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조선족 출신 한국 국적 취득자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었는바, 같은 중국 교포인 피해자 F(26세)을 자신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개하여 함께 범행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출한 현금 1,200만 원을 가로채 종적을 감추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위 조직 일원인 G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는 2014. 11.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작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 J, K, L와 함께 피해자를 유인하여 돈을 뺏기로 모의하였고, J은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시 운전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와 같이 범행 계획을 세운 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평소 관심을 보이던 M에게 “F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 네가 카카오톡으로 만나자고 하면 나올 것이니 만나기로 약속만 잡아 달라.”고 하였고 M이 이에 응하여 피해자와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자, 피고인 A는 I, J, 피고인 B, K, L에게 피해자가 커피숍으로 오기로 했다고 알리고 피해자가 커피숍으로 들어오면 I, J이 피해자를 잡아 차에 태워 시흥시 정왕동으로 데리고 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I, J, K, L와 함께 2014. 12. 5. 17: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며 대기하다

피해자가 위 커피숍에 들어오자 I, J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빌려간 돈을 왜 갚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양쪽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 B, K가 타고 있는 번호 불상의 BMW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뒤 I은 피해자의 왼쪽에 앉고, J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