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7노4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
영)
A,
피고인
나혜윤(기소), 장유나(공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5.18.선고2017고단236 판결
2017. 12. 20.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 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 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 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 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 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 론과정에 현출되었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대학교의 직원으로 학생들을 보호·관리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원심 판시와 같이 학생을 상대로 한 범죄를 행한 점, 범행 횟수, 촬영 부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인 충동에 의 한 범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을 알았다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 위와 같은 법리 및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 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회일 (재판장)
정우용
정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