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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2 2013고단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2. 1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광주문화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인 쪽에서 하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가 운전하는 D A6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꼬지사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정동에 있는 '광주문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