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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24 2014누64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아홉째 줄의 “현재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4노11230호)에 계류 중이다.”를 “2014. 12. 30.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4노1230호)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로, 열여덟째 줄의 “1,208,659,409원”을 “1,400,243,814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쪽 둘째 줄의 “매입처별 세금계서합계표도”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8쪽 열째 줄의 “증거의 의하여”를 “증거에 의하여”로, 열여섯째 줄의 “기준경비율(12.4%)를”을 “기준경비율(12.4%)을”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