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522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중 1층 146.52㎡를 인도하고,
나. 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원고가 2015. 4. 9.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중 1층 146.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매월 9일 지급), 임대기간은 2015. 5. 9.부터 2017. 5.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5. 11. 9.부터 2016. 5. 8.까지 합계 7,200,000원의 차임을 연체하고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피고에 대하여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7,200,000원 및 연체차임 계산일 다음날인 2016. 5. 9.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