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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114323

구상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6,044,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7. 9.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이고, D는 원고가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이며, A는 E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D는 A의 아들 F의 여자친구인 피고 C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였는데, 피고 C은 2013. 8. 18. 13:50경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천면 쪽에서 한반도면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서행하는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려다가 위 차량의 속도가 빨라지자 이를 피하려고 좌측으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반대방향의 도로 쪽으로 미끄러져 이 사건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도로 주변에 있던 농수로 흉관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D에게 사지마비, 미만성 뇌신경 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D는 이 사건 사고로 2013. 8. 18.부터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원고는 D를 위하여 2017. 3. 30.까지 총 진료비 176,740,290원 중 본인 부담금 47,925,420원을 제외한 128,814,870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라.

A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단5521호 현재 사건번호는 서울회생법원 2016하단5521호이다.

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 파산관재인이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위 구상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이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파산관재인: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간주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