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 B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10,400㎡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1992. 12. 8. 접수...
1. 인정사실
가. 제주시 C 전 10,4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D는 1998. 7. 25. 사망했다.
D의 상속인으로 원고와 E가 있었으나, E는 1998. 10. 23. 서울가정법원 98느8967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했고, 같은 달 28. 위 법원에서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다.
나. 피고 B는 D가 사망하기 전인 1992. 12.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2. 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그 채무자는 E였고, 당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D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다)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2015. 3. 19. 위 나.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2015. 6. 2. 원고와 E를 대위하여 위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8. 7. 25.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E와 원고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5. 6. 2. 접수 제57465호)를 마쳤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2015. 8. 21. 위 나.
항 기재 근저당권부 채권을, 2015. 10. 19. 및 2016. 8. 24. 위 다.
항 기재 E의 소유권지분을 각 압류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의 상속포기는 적법하고(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제1항 참조),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042조), 상속개시 시점인 1998. 7. 25.경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했다.
따라서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6. 2. '1998. 7. 25.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그러므로 E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