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201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6. 9. 29. 소외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0. 1.부터 2018. 9. 30.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6. 12.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2017. 2.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미지급 월 차임의 지급을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